상장 기업의 공시는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자 직간접적으로 주가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데이신문>은 눈여겨 볼만한 공시를 되짚어 보고 주가 변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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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거래소 “한창,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기준 해당”

한국거래소는 한창(00511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시한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거래소, NPX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한국거래소는 NPX(222160)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 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텔레칩스, 운전자금 및 개발자금 목적 200억원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텔레칩스(054450)는 운전자금 및 개발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의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48%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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