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원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방안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비슷한 운영 방식을 가진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제빵사들의 고용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르는 6개의 협력(도급)업체와 협정을 맺고 전국 1200여개 가맹점에 제빵기사 1500명을 보내고 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뚜레쥬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구조로 파리바게뜨의 고용 형태와 상당히 비슷하다.

앞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 업체 11개소 등 전국 6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본사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고 판단,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5300여명의 제빵기사 직고용을 놓고 파리바게뜨는 약 3개월간 노조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러다 지난 11일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전원을 고용하며 임금도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고 밝힌 것이다.

비슷한 운영 방식을 가진 파리바게뜨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제빵기사를 파견하고 있는 뚜레쥬르의 고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뚜레쥬르 측은 파리바게뜨와 고용형태가 비슷하지만, 업무지시 등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없었던 만큼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빵기사 직고용 등 고용형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파리바게뜨와 고용형태가 비슷한 것은 맞다. 근데 가장 문제 됐었던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조사도 없고, 괜찮은 상황이다”라며 “제빵기사 직접고용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리바게뜨가 그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라 임금, 근무환경 개선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