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우리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4일 ‘노동청 소속 지방노동위원회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비위의혹 조사 청원 및 우리은행이 자행한 인권유린 제보 및 처벌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19일 이글에 따르면 청원자 A씨는 우리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은행 대출 시스템에 따라 대출해 준 것이 단순히 연체가 됐는데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우리은행 검사실 B 전 상무가 검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순 결재권자인 본인을 포함한 지점장 4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호소했다.

청원자 A씨는 우리은행 여신검사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과 녹음, 공갈협박 및 모욕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검사실 자체 취조시설인 감금시설을 갖춰 놓고 10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감금해 취조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은행 측이 본인과 친인척 및 지인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라며 “열람 후 개인 사생활 내용인 자금 흐름과 사용 용처를 무단으로 염탐하는 명예훼손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은행 검사실은 본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라며 “폭압적인 검사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은행 검사실의 불법내용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법기관에 관련자 및 책임자를 고발 조치하고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리턴 1987인가”, “엄청난 인권유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면직이 된 것”이라며 “대출 심사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은행에 손실을 많이 입혔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사건이 검찰 쪽에 넘어갔다”라며 “조사 과정은 강압이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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