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우리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4일 ‘노동청 소속 지방노동위원회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비위의혹 조사 청원 및 우리은행이 자행한 인권유린 제보 및 처벌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19일 이글에 따르면 청원자 A씨는 우리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은행 대출 시스템에 따라 대출해 준 것이 단순히 연체가 됐는데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우리은행 검사실 B 전 상무가 검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순 결재권자인 본인을 포함한 지점장 4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호소했다.
청원자 A씨는 우리은행 여신검사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과 녹음, 공갈협박 및 모욕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검사실 자체 취조시설인 감금시설을 갖춰 놓고 10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감금해 취조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은행 측이 본인과 친인척 및 지인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라며 “열람 후 개인 사생활 내용인 자금 흐름과 사용 용처를 무단으로 염탐하는 명예훼손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은행 검사실은 본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라며 “폭압적인 검사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은행 검사실의 불법내용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법기관에 관련자 및 책임자를 고발 조치하고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리턴 1987인가”, “엄청난 인권유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면직이 된 것”이라며 “대출 심사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은행에 손실을 많이 입혔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사건이 검찰 쪽에 넘어갔다”라며 “조사 과정은 강압이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