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고가의 경품을 건 행사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김모씨를 비롯한 피해자 10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억222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각 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4년 6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하는 고객에게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 동거 여부 등을 적게했다. 해당 사항을 기입하지 않는 고객은 경품추첨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품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으나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홈플러스는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씩 판매했다.

이에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리자의 과실로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위법성이나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 이를 반영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로 각 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이중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에게는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함께 각 5만원씩 총 1605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