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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8일 해당 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선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인물로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최근 해당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지난달 11일 매도해 700여만의 수익을 거뒀다.

단, 지난달 12일 최흥식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해줄 것을 지시한 이후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대책을 발표, 같은 달 28일에는 거래실명제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현재 해당 직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날 오전 최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봤냐”라고 묻자 “통보 받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해당 직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내부자 정보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만약 대책 발표 전 금감원 내부 직원이 매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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