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1억여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용의자가 검거됐다. 사진은 CCTV에 찍힌 용의자 김모(49)씨 <사진제공 = 울산 동부경찰서 제공>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침 출근길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범행한 지 약 6시간 30분 만에 검거됐다.

울산동부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여원을 빼앗아 도주한 용의자 김모(49)씨를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했으며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울산과 거제의 조선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원룸에 돌아가 승용차로 갈아탄 뒤 지리를 잘 아는 거제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해당 지점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김씨가 거제로 도주한 사실을 알아냈다.

울산 경찰은 이후 경남 경찰과 공조해 거제시 육포동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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