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오츠카제약 공식홈페이지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지난해 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가운데 한국오츠카제약에서도 팀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가해자 처벌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부서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추행 사건이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은 같은 시기 부하직원들을 구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18일 한국오츠카제약에 따르면 이날 회사 측은 지난해 말 직원 해외 워크숍에서 발생한 사내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책 면제 및 감봉 조치를 내렸다. 이는 관련 사건이 발생한지 3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경 직원 해외 워크숍에서 팀장 A씨가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처벌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보직이동 없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했고 오히려 피해자인 B씨가 부서이동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사건이 지난해 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뀐 1월까지도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사 측에서 지지부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군다나 A씨는 같은 시기 부하직원들을 구타했다는 의혹에도 휘말린 인물로 확인되면서 회사 측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 너무 허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으로 세간이 시끄러웠던 만큼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늦장 대처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한국오츠카제약 측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18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라며 “회사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1월 2일이었고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하는 시간이 2주 정도 소요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타 부서로 발령을 했던 것은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 조치였다. 피해자 동의하에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폭행 건과 성추행 건을 같이 감안해서 처분이 내려졌다. (가해자는) 인사팀으로 이동 후 대기 발령 상태로 업무 복귀 여부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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