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최근 법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영화 관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영화, 연극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청각장애인은 29만1000명으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가장 많다.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및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돼 있는 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연극 자막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자막 제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권리가 있다”며 “제작, 판매, 상영 및 공연 등 모든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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