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십억대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진해운 최은영 전(前) 회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 전 회장은 이튿날인 14일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같은달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최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 5억여원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특별한 노력 없이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추징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자신과 장녀, 차녀 등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당시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검찰은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 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만큼 최 전 회장이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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