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이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오후 발표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대책 문건이 공식 발표 3시간여전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간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세청 A 사무관의 카카오톡을 통해 최초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오후 2시 36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 11시 57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해당 사태에 대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중간 단계의 보도자료가 유출됐다. 이는 차관회의 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오전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라며 “유출된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오전 9시 37분이고 인터넷 최초 유출시점이 오전 11시 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결과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이플러가 사선(/)으로 처리돼 있는 데 반해, 출력본은 스테이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돼 있어 회의장에서 출력본이 촬영,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로 전달됐고, 기재부 역시 의견수렴을 위해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A사무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냈다.

A사무관은 해당 자료를 오전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재했다. 이 채팅방에 있었던 전직 외환조사과 B주무관은 10시 20분 자신과 관세조사요원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이를 게재했다.

이를 텔레그렘 단체채팅방의 구성원 중 하나인 C주무관이 다시 10시 30분에 기자와 기업체 직원들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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