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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 중국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자진입국한 황모(25)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27분경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A(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대림역 근처 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A씨와 시비가 붙은 황씨는 골목길까지 나와 격한 몸싸움을 벌이다 A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과 사건현장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황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했으나 황씨는 사건 당일 오후 12시 50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하얼빈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황씨의 지인들을 수소문해 중국에 거주하는 황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황씨가 자진입국하도록 권해달라 설득했다. 

결국 황씨는 14일 오전 경찰에 전화해 자진입국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황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황씨는 체포된 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15일 새벽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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