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해 김현태 부단장이 이철조 선체수습본부장과 사전 논의 후 비공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발견된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5일 동안이나 알리지 않은 논란에 대해 이 같은 1차 진상조사 결과를 알렸다.

앞서 17일 오전 11시 30분경 세월호 선체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 세척 과정에서 유골 1점이 발견됐다. 1차 현장 감식결과 사람의 유골로 추정됐지만 현장수습본부는 닷새가 지난 21일에야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리고 다음날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해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해수부가 김 부단장 등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언론에 알려진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책임자인 김 부단장은 세월호 유골을 발견했지만 이 본부장과 논의 끝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부단장은 발견된 유골이 앞서 수습된 미수습자 중 한 명일 것으로 예단하고, 이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현장 책임자가) 유골이 발견된 날이 장례식 전날이라 유골 주인이 앞서 수습된 분들 중 한 분 일 것이라고 예단했다고 한다”며 “가능성이 희박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빚고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하는 것이 현장 책임자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에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긴급하게 발표한 사안에 대해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상처를 받은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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