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해온 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해 “제가 장관을 맡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근로시간 행정해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입장 표명 요구에 “지금 노동자들 입장에서 OECD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근기법상 일주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동부는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주중 5일로 행정해석해 주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 왔다.

이어 김 장관은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는 송구스럽지만 하루아침에 행정해석을 폐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특례업종의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특례업종을 없애면서 근로시간 행정해석도 같이 손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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