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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 있는 20대 여성들을 향해 돌을 내리친 취업준비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 1월 새벽 2시 5분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걷고 있던 (25·여)씨와 어모(25·여)씨를 몰래 뒤따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1.56kg 무게의 돌로 이들의 왼쪽 뺨과 입술을 각각 내리쳤다.

이로 인해 김씨는 머리 일부에 상처를 입었으며, 어씨는 치아가 탈구되는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서씨는 당시 사거리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인물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였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동영상에 피고인의 행동은 전혀 만취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사건 직전 현장 인근에 있는 빌라에 침입을 시도하고 사건 직후 한 여성이 다세대 빌라에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이코패스’ 범인이 범행 대상을 찾는 듯한 행동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동기 혹은 수법, 결과가 모두 중한데 어떠한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모두 불량 사유다”라며 “단지 피고인이 초범이란 점만 참작 사유”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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