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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왁싱(제모)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소 주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배씨의 범행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무슨 생각으로 이토록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과 지인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책임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7월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왁싱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시술을 받은 뒤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배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가 혼자 일하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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