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오너일가 비자금 몸살, 조석래 전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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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검찰이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시 정조준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부터 마포구 효성 본사 및 효성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효성의 비자금 조성 혐의다. 지난 2014년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조 사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효성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그룹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지난 2015년 특수4부, 최근에 조사2부로 재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잦은 수사부서 변경 만큼이나 효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과거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사건이 재배당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효성 조석래 전 회장은 검찰이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모두 약 8천억 원 규모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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