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40억원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7일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미뤄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청와대 측의 요구로 월 1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인정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기존 매달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 재직 시절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금액은 총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진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세 명의 전 국정원장은 검찰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납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활동비 성격과 돈이 전달된 배경을 고려할 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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