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BBQ 윤홍근 회장 ‘폭언 갑질’ 논란이 가맹점과 본사 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며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폭언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 폭로에 본사 측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하자 다시 가맹점주 측에서 재반박에 나섰다.

16일 윤 회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BBQ 치킨(이하 BBQ) 가맹점주 A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윤홍근 회장 갑질에 대한 사과와 유통기한 시정인데 (본사가) 왜 본질을 흐리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프랜차이즈 BBQ 가맹점주 A씨가 BBQ 윤홍근 매장이 주방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갑질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같은 주장에 BBQ는 욕설 등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도리어 가맹점주가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고 유니폼 미착용 등 가맹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당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자 윤 회장의 매장 격려 방문 시 발생한 해프닝을 왜곡 과장해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역으로 공세를 폈다.

이에 A씨는 악의적 왜곡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그동안 이번 사태에 대해 인정해오던 본사 측이 보도 이후 태도를 급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본사에 유통기한 임박한 신선육 납품 및 중량 미달 육계 제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윤 회장이 다녀간 5월 12일 이후 본사에 폭언을 한 윤 회장의 태도에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유통기한 임박한 신선육 납품 및 중량 미달 육계 제공에 대한 문제 시정 요구와 욕설에 대한 윤 회장의 직접 사과 요구에 대해 본사가 오히려 ‘시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시간을 끈 것”이라며 “변호사를 대동한 자리에서 부사장과 과장, 팀장이 (요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되자 본사 측이 콩기름 사용 및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씨는 본사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제기한 콩기름 사용에 대해서는 가맹계약 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기존 자체메뉴도 판매할 수 있도록 BBQ프리미엄 카페로 가맹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BBQ 브랜드 제품의 경우 올리브유를 사용하지만 A씨가 판매해오던 파스타, 리소토 등 자체 메뉴에만 콩기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봉은사역점은 기존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업종전환을 하면서 BBQ와 프리미엄 카페로 계약을 했다”며 “그래서 저희 점포는 파스타, 리소또 등의 자체메뉴에다 BBQ치킨 일부를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그래서 콩기름은 (자체메뉴에 사용돼) 문제 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니폼 미착용에 대해서는 “더운 주방 특성상 본사에서 제공하는 겨울 유니폼을 입을 수 없어 여름 유니폼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해 착용하지 못한 것이 욕설과 폐점 검토의 사유가 될 수 있냐”며 반박했다.

한편 A씨는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BBQ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A씨와 BBQ간 서로 반박이 오가며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의 진실공방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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