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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미보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의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선관위는 청구된 금액이 통상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초과 금액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통상 가격은 3개 이상 업체의 평균 견적가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서울 소재 5개 인쇄업체의 책자형 선거공보 인쇄료 견적가를 받았다”며 “해당 업체들은 자재비, 인쇄비, 이윤 등을 고려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견적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견적가격을 산출해 통상거래가를 판단한 선관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으로 40억 4348만원을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제작비 15억8000여만원만 보전해주고 5억4899만원은 인쇄물 제작통상 거래가격보다 과다 청구됐다며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산출한 통상 거래가격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통상 거래가는 업체 5곳의 평균 견적으로 조사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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