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의원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NH농협은행 고객들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6월) 타 은행 개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620억원에 달했으나 이중 반환된 것은 270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NH농협은행 고객들이 타 은행 개인 계좌로 착오송금 한 사례는 3만662건, 금액은 620억원에 달했다.

이중 반환된 건수는 3분의 1정도 수준인 1만3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미 반환 금액은 2013년 76억8000만원, 2014년 47억4000만원, 87억1000만원, 80억5000만원, 2017년 6월까지는 53억7000만원의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미반환 금액 사유는 ‘고객거부’ 사유, 고객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에 입금해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착오 송금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1000만원을 계좌입력오류로 타행에 입금했으나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농협창구에서 3000만원을 타행으로 착오 입금했으나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가 잡혀 있는 법적제한계좌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농업인의 80%이상이 농협고객인 만큼 이러한 착오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 착오송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사고 발생 시 은행 간 신속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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