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6월 1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는 호서대 유모 교수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실험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한 교수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61)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2011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옥시 측으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유 교수는 피해자들의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 교수는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 인건비를 부풀려 옥시로부터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아 이 중 6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검찰은 유 교수가 실험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2011년 말 옥시 직원의 집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유 교수의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의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교수는 호서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대학 교수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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