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관제시위에 동원된 단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가 대기업을 동원, 친정부 성향 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시대정신 등 10여개 민간 단체 사무실과 주요 관련자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월 6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청와대 지시로 삼성과 현대차, SK 등에서 받은 돈을 합한 약 68억원과 자체 자금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종료돼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지난달 특검팀에 파견돼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양석조(44·29기) 검사가 부장으로 부임한 특수3부에 해당 사건을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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