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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평소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직장동료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린데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사고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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