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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을 신고한 전 애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 여자친구 B씨가 주거침입 강간죄로 신고해 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A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 4~5월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B씨에게 6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편지를 보낸 것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집행유예 기간인 2년 6개월을 더해 3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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