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5)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1일 하 전 대표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분식회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 등 총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KAI 간부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대부분 적용된 혐의들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원가 부풀리기, 분식회계, 대가 수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신입사원 채용비리 등 KAI 부정행위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하 전 대표가 취임한 2013년 이후 KAI의 분식회계 총액은 50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경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KAI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2월 범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참고자료를 넘기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은 지 2년 7개월 만에 KAI 경영비리 핵심인 하 전 사장을 구속수사하게 됐다.

지난 19일 오전 하 전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다음날 오전 2시경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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