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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20년·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2일 열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선거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더해졌다.

앞서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8)양을 유괴해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처음에는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중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 일부를 전해 받아 유기한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양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박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그보다 높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공범인 박양 은 올해 만 18세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김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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