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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86)씨의 회고이 출판·판매 금지된 데 이어 그 동안의 판매 수익이 국고에 환수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일 검찰이 전씨와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인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인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석)는 앞서 지난 10일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조치의 일환으로 회고록 인세 수익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등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추징금 납부를 피해왔다.

전씨가 납부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 약 1151억원이다. 이에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추징금을 환수하고 있다.

전씨는 최근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으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유 등으로 판매와 배포가 금지됐다.

법원은 5·18 기념재단 측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 전체를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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