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 제공 = 환경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N₂O)가 환각물질로 지정돼 이를 흡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는 마취 및 환각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햐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판매·사용할 경우는 제한이 없다.

아산화질소는 최근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급속히 확산돼 규제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환경부 정환진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도 화학물질 오·남용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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