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W정수기(좌), 교원그룹 웰스 미니S정수기 (우). 사진제공 바디프랜드

“중소기업 기술 뺏는 교원… 규탄 이어갈 것”             
“바디프랜드 영업방해… 법적 책임 물을 것”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자가교체형필터 직수형 정수기 기술 및 디자인을 두고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 간 논쟁이 뜨겁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제품 ‘W정수기’를 모방해 교원그룹이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더군다나 양사에 두 제품을 각각 제조‧납품하는 업체 피코그램까지 이번 논쟁에 가세해 진실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바디프랜드 “교원, 자사 기술 침탈”

바디프랜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교원그룹 사옥에서 자사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바디프랜드는 이날 집회를 열고 “자사가 330억원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출시한 ‘W정수기’를 교원그룹이 아무런 노력 없이 모방해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4년 9월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은 협력해 W정수기를 개발했다. 그런데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의 독점판매 계약이 끝난 지난해 5월 이후 교원그룹이 피코그램에 고의적으로 접근해 W정수기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바디프랜드는 주장했다.

   
▲ 바디프랜드 W정수기 다이얼 출수 분리형 코크(좌),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 다이얼 출수 분리형 코크(우). 자료제공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그룹은 자사의 ‘W정수기’와 동일한 제품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다”며 “자사 제품의 ‘정수기 필터 교체 시 정수기 측면 개폐부 열림’, ‘로터리 방식의 출수 다이얼부’ 등 기술 및 디자인의 핵심 콘셉트를 교원그룹이 그대로 따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교원그룹의 태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며 “교원그룹은 아무런 투자와 노력 없이 새로운 형태의 정수기 시장을 일궈 온 자사 제품을 모방해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교원그룹 “바디프랜드의 허위사실 유포, 불법적 영업방해”

그러나 교원그룹은 이 같은 바디프랜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바디프랜드가 집회를 벌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자사 기업가치와 이미지 침해, 명예 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바디프랜드로부터 ‘W정수기 특허 및 침해, 웰스 미니S 판매 금지’ 관련 내용증명을 전달 받았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요구 불응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 자사 앞 집회‧시위와 함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비방성 광고를 유력일간지 1면에 게재해 당사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협박성 글이 담겨 있었다고 교원그룹은 설명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웰스 미니S 정수기는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의 독점판매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자사의 오랜 협력업체인 피코그램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ODM 방식으로 납품받는 제품”이라며 “우리가 바디프랜드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피코그램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건 바디프랜드의 영업방해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다”라며 “바디프랜드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 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지금과 같은 주장을 펼치다가 결국 피코그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웰스 미니S 정수기와 색깔, 필터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퓨리얼 정수기에 대해서도 바디프랜드는 W정수기를 베낀 제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같은 바디프랜드의 주장을 영업방해행위로 판정해 특허‧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및 유포행위를 바디프랜드에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퓨리얼 정수기 ⓒ퓨리얼 홈페이지 캡쳐

그러면서 “자사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피코그램으로부터 웰스 미니S 정수기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를 파괴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인 피코그램과의 상생이 아닌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바디프랜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코그램 “바디프랜드 영업방해 행위 이제 그만”

피코그램은 교원그룹의 주장에 가세하며 바디프랜드와의 계약을 어기는 등 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코그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바디프랜드의 영업방해 행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더 이상 음해성 정보 유포 및 영업방해 행위를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코그램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와 계약 당시, W정수기의 디자인권은 바디프랜드의 소유로 하나 디자인 권리가 바디프랜드에게 존속하는 한 피코그램에게 통상실시권(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을 부여하기로 계약했으며, 해당 정수기에 사용된 잔압배수 및 출수차단 등 일부기술에 대한 신규 특허출원은 양사가 공동 소유했다.

그런데 바디프랜드가 독점판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과도하게 피코그램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피코그램의 주장이다.

피코그램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피코그램에서 제조 생산하는 직수형정수기는 바디프랜드 ‘W정수기 특허‧디자인권을 일체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프랜드는 웰스 미니S 정수기가 W정수기의 특허‧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또 다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수기 베끼기 논란…소송전 가나

한편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피코그램이 운운하는 계약은 W정수기에 한한 납품 계약”이라며 “더군다나 이 계약에 대해서도 피코그램은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교원그룹이 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알리며 본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를 하고, 피코그램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해당 법원 판결 내용은 피코그램이 제조한 ‘퓨리얼 정수기’가 W정수기의 특허‧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웰스 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기술 및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라고 알리는 것과는 무관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은 당초 피코그램이 당사에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피코그램과 자사 간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교원은 제품 모방뿐만 아니라 이같이 자사 협력사를 유인해 자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횡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분명 상도의를 어긴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당사 임직원들은 이에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자사는 대기업 교원이 중소기업 시장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시장침탈 중단 선언을 할 때까지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피코그램까지 이번 진실공방에 휩싸여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이번 논쟁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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