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실시 단계(위)와 토마토파트너의 잇츠미 계좌개설 과정(아래)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신한은행이 중소기업의 비대면 실명확인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일 모바일전문은행 ‘써니뱅크’에 원격 계좌개설 기술을 적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비대면 방식 계좌개설 서비스가 중소 금융솔루션 전문 회사 토마토파트너에서 지난 2014년 7월 특허 등록한 ‘잇츠미’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잇츠미는 신분증 촬영 및 스마트폰 본인인증, 금융회사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 후 계좌를 발급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의 비대면 방식 계좌개설 역시 스마트폰 본인인증 후 신분증 촬영, 금융사 직원과 영상통화 과정을 거치면 계좌개설이 완료된다.

이처럼 토마토파트너의 잇츠미와 신한은행의 비대면 방식 계좌개설은 둘 다 직접적 대면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본인확인 후 계좌를 발급받는 과정이 흡사해 신한은행이 잇츠미를 그대로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토마토파트너, 신한은행에 ‘잇츠미’ 자료 수차례 제공

토마토파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5~6월에 토마토파트너는 신한은행에 총 3차례에 걸쳐 잇츠미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다.

잇츠미 시스템 개발 제안시 토마토파트너는 다수의 신한은행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잇츠미를 소개하며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토마토파트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한은행이 비대면 방식의 계좌개설 서비스를 불현듯 출시한 것은 곧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 지난해 12월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든지 혹은 자사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특허침해중지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 토마토파트너가 신한은행에 발송한 특허침해중지 요청서 내 기재된 서비스 대비표. 사진제공 토마토파트너

토마토파트너가 제공한 특허침해중지요청서에 따르면 잇츠미와 써니뱅크의 서비스는 ‘신분증 이미지 수신, 영상통화, 계좌개설서류 생성, 본인확인용 전자서류 금융사 서버에 전송, 개인정보 보호 위해 서류 삭제, 원격계좌개설’ 등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6단계 과정이 동일하다.

토마토파트너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허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언론에 언급하지 말라고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계좌 개설과정 달라

반면 신한은행은 토마토파트너 측이 제기한 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측 변리사 권모씨는 “특허등록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실시할 경우에는 침해라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신한은행은 청구항 1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씨에 따르면 토마토파트너의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특허 청구항 1에는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한 ‘이미지 수신’, ‘영상 수신’과 비대면 본인 확인과 별개인 ‘전자서면 생성’, ‘전자서면 삭제’ 과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비대면 본인 확인과 별개인 ‘전자서면 생성’, ‘전자서면 삭제’ 과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토마토파트너와 원만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침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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