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핀지그캡(좌)과 테크마레 핀지그캡(우)의 하단모습. <사진제공 테크마레>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현대중공업이 중소기업 테크마레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양측 간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테크마레 측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핀지그캡 특허출원한 2012년 10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현대중공업에 제안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현대중공업이 자사의 기술을 도용, 동일한 제품을 위탁생산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테크마레의 핀지그캡과 유사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특허심판 중이므로 침해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어렵다며 특허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테크마레, 핀지그캡 산업재산권 출원자료 제출

지난 2012년 12월 테크마레는 사업 제안을 위해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부에 당사 개발품인 선박블록 지지용 지그인 ‘핀지그캡(Pinjigcap)’을 소개했으며 현대중공업의 자료요청에 따라 핀지그캡 산업재산권 출원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테크마레는 2013년 1월 현대중공업과 핀지그캡 소개 관련한 미팅을 실시해 핀지그캡 관련 자료와 샘플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테크마레 측의 사업 제안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거래는 사실상 무산됐다.

핀지그캡은 선박을 지지하는 핀 지그 상부와 선박의 하중이 접촉할 시 발생하는 접촉부의 손상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테크마레 김금식 소장과 그의 아내가 개발했으며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디자인 특허 및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한 1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난해 4월 테크마레 김 소장은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인 하이파우어을 통해 자사의 핀지그캡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해 사용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테크마레 김금식 소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핀지그캡은 아내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제품이다”라며 “확인 결과 현대중공업은 테크마레가 개발한 핀지그캡의 디자인, 기능, 용도, 형태, 상호까지 도용해 4000여개를 생산했고 선박구조물의 지지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소장은 현대중공업에 민원을 넣었으나 현대중공업은 ‘핀지그캡(pinjigcap)’이라는 명칭은 우연히 쓴 것이며 공식적인 대책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소장은 “현대중공업은 사건 발단 후 유사상표 등록추진, 권리범위 심판, 특허무효 심판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할 뿐 피해구제에는 성의가 없었다”라며 “대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기업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현대중공업은 당장 감사착수가 어려우니 법적인 조치는 알아서 취하라고 말했다”며 “결국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을 고소했고 울산동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1일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부 주모 과장은 피고인 조사에서 대조립1부 직원 정모씨가 테크마레 샘플을 제공한 뒤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주 과장은 샘플을 직접 정밀측정공구를 이용해 도면을 만들었다.

다만 내부는 특수나사로 체결돼 풀어보지 못했으며, 제품상부에 도장으로 찍힌 ‘TECHMARE’라는 글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 과장은 주장했다. 또 그는 상표, 디자인, 특허 침해 사항인지도 몰랐으며, 핀지그캡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쓴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현대중공업이 테크마레 핀지그캡의 외부는 복제했으나 내부는 특수하게 체결된 나사로 풀지 못해 복제하지 못했다”며 “제품의 기능 및 내구성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정품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용도에 심각하게 손상을 줬다”고 말했다.

피고인 조사가 끝난 후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중공업 법인과 기술개발부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울산지검 담당검사는 특허심판원 결정문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 전원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김 소장은 “현재 현대중공업과 특허분쟁 중이다”며 “현대중공업은 특허청 심판원장 출신의 변리사를 초빙해 테크마레의 상표, 디자인 등에 문제가 있어 악의적으로 복제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2013년 5월 S중공업에서 테크마레 핀지그캡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제공 테크마레>

현대중공업, 특허심판 결과 보고 대응할 것

하이파우어 측은 “우리는 발주를 받아 제작한 업체로 피해자다”라며 “경찰 조사를 받은 게 전부고 테크마레에서 특허출원을 한 줄 알았다면 절대 샘플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특허심판 중에 침해 여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어렵다”며 “디자인 침해 분쟁이 있어 현재는 핀지그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테크마레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테크마레가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을 통해 조정안을 받아 현대중공업은 수용을 했으나 테크마레는 수용하지 않아 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민생경제위원회 성춘일 변호사는 “법원에서 사실 확인 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두 제품의 비슷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대기업측이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을 할 것처럼 개발품 샘플을 받은 뒤 기술 침해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법원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 하는 시간이 길어 그 동안의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