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위메프 “확인 후 해당 의류업체 페널티 줄 것”

   
▲ 송승렬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제품 비교 사진
유명 연예인이 입은 ‘번개 맨투맨’ 디자인 카피 논란
대형 유통채널서 판매 후 여론 나빠지니 ‘판매 안 해’
디자인 도용 문제 관련 제도 보완 없이 여전히 미비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똑같은 옷인데 왜 이것은 7만5000원이고 저것은 3만 원이지?”
 
우리나라 패션산업이 표절 및 짝퉁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의 디자인이 도용된 후 저렴하게 여러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디자이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또한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관련 제도 등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규모 회사를 꾸려가는 개인 디자이너들은 대량 생산이라는 ‘갑의 횡포’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공들인 ‘번개 맨투맨’ 디자인 도둑질 당했다”
 
최근 패션브랜드 ‘캄퍼씨(COMPATHY)’의 송승렬 대표는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일명 ‘번개 스웨트 티셔츠’와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핸들자수 썬더’라는 이름으로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위메프 측에서 송 대표에게 ‘딜(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제안한 적이 없음에도 송 대표가 디자인한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던 것.
 
놀란 송 대표가 해당 딜을 확인해보니 S의류업체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의 티셔츠를 올려두고 판매 중이었다. 그 중 하나가 송 대표의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번개 스웨트 티셔츠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모습이었으나 송 대표의 스웨트 티셔츠가 7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절반 가격도 안 되는 3만 원대에 팔리고 있었으며 해당 ‘딜’의 설명에는 ‘프리미엄 정품 맨투맨 티셔츠’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 위메프에서 판매되고 있는 S의류업체의 짝퉁 논란 제품 캡쳐
송 대표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9월 3일 캄퍼씨에서는 F/W를 발표했고, 이 중 하나가 ‘번개 스웨트 티셔츠’였다”고 밝히면서 “위메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S의류업체의 ‘핸들자수 썬더’는 우리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우리 제품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에 S의류업체에 전화해 제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S의류업체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해 우리에게 업무 방해를 운운하면서 (캄퍼씨의 번개 스웨트 티셔츠의)디자인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황당해했다.
 
이어 “나중에는 S의류업체 MD가 ‘콜라보레이션으로 하자’는 등 3가지 제안을 했지만, 우리 브랜드를 믿고 구입해주는 고객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응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송 대표는 “다른 옷들은 대부분 디자인 등록이 돼있다. 그래서 이번 번개 티셔츠도 디자인 등록을 하려 했는데, ‘번개’ 모양을 모티브로 사용하는 디자인들이 대중화됐다면서 디자인 등록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번개 티셔츠에 들어간 번개 모양은 일반적인 번개 모양이 아니라 캄퍼씨 고유의 디자인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 있는 번개 디자인으로 고객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았던 제품이고, 유명 개그맨이 입어주면서 ‘○○○맨투맨’이라고도 유명했던 제품이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내비췄다.
 
또 “S의류업체와 통화한 후 ‘핸들자수 썬더’를 기획하고 제작했다는 A업체 대표(S의류업체가 이곳에 라이센스 제공)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A업체 대표 말로는 직원이 인터넷에서 유명 개그맨이 입은 옷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정식으로 사과는 하지도 않고, 여론에서 문제가 됐으니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미 피해를 입은 우리는 어떡하나”라며 억울한 심경을 보였다.
 
   
▲ 캄퍼씨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S의류업체 제품 캡쳐
이어 “이미 위메프라는 거대 유통 채널에서 일주일가량 판매를 해놓고, 이제 와서 정식 사과도 없이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황당하다”라며 “이미 우리 브랜드 인지도도 추락하고, 매출도 2/3가량 떨어졌다. 지금 이미 팔렸던 제품까지 환불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디자이너들은 박리다매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노력을 보상 받기는커녕 도둑질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디자이너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법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소비자들이나 여론에서는 디자인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많이 전환됐지만 관련 제도 등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 디자이너들이 몇 개월 동안 콘셉트를 잡고, 디자인을 구상하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협찬 등으로 겨우 제품을 알려서 인기를 좀 끌게 되면 바로 이렇게 디자인 카피를 당하는 것이 요즘 패션시장의 상황”이라면서 “아무리 법적으로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 베껴간다면 한국 디자이너들 중에 누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한국 패션을 발전시키겠나”라고 호소했다.
 
   
▲ S의류제품 딜에 게재된 소비자들의 반응과 S의류업체의 답글 캡쳐
S의류업체,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결정된 사항 없다”
 
이러한 디자인 카피 논란에 대해 S의류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기획·제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라이선스를 준 다른 업체가 만든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어 “캄퍼씨가 우리 측에 위메프에서 팔고 있는 옷이 캄퍼씨의 제품을 카피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만 이뤄졌었고, 캄퍼씨 제품은 디자인 등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해결해주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결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위메프 “디자인 카피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 페널티 줄 것”
 
현재 위메프에서는 디자인 카피 논란이 된 제품을 제외한 채 ‘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번 논란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디자인 카피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바로 딜을 종료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디자인 카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S의류업체에 페널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서류작업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 후 나온 결과를 통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을 하고, S의류업체에 조치를 취하는 등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딜을 진행하기 전에 디자인이 카피된 것인지 등을 위메프 측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지, 사전 검수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우리나라 유통 채널에서 디자인 패턴을 일일이 요구하고 확인하지는 않는다”면서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자인 카피와 무단 도용은 전례가 있었던 일이 없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정식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사과를 하고 환불 등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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