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소재 한 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대구 동구 소재 한 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 도입을 앞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27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나쁜 아빠’에게 처음으로 실형 판결이 나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전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계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이행률을 42.8%에서 오는 2027년까지 55.0%로, 양육비 회수율은 15.3%에서 오는 2029년까지 40.0%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된 모습.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된 모습.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에 발맞춰 정부는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돌입한다.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 및 소득변동 확인 등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여기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비롯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권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돼 현행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에서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개선된다. 더불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양육비 채권확보·이행지원, 제재조치,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기획재정부 강영규 공공정책국장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다. 

이들은 관리원 독립을 위한 준비사항을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지원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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