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옷소매 등에 녹음기 숨겨 넣어
“학칙 차원서 불법 녹음 금지해야”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한다는 교사들의 호소가 나오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 형태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묻자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교권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B씨는 녹음기 안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에도 B씨는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며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기능 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특수교사들은 사비로 녹음방지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주씨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많아졌다”면서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씨 부부는 초등학생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 C씨가 수업 시간에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와 함께 부부가 아들 가방에 들려 보낸 녹음기로 녹취된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이러한 불법 녹음을 한다기보다 학부모들이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특수교사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 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달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달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반학급도 마찬가지…법 개정 필요해”

이에 대해 전문가는 불법 녹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학교 차원의 학칙 제정과 함께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수학급뿐 아니라 일반학급에서도 불법 녹음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학교갈등연구소 유혜진 대표는 “이슈가 덜 되고 있을 뿐 일반학급도 불법 녹음에 신음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염려한다는 이유로 수업 중 통화를 연결하거나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대표는 학교 차원의 학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불법 녹음을 위법수집으로 정의하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면서  “불법 녹음이 불가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지정하고, 이를 학부모총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고지한다면 이후 사례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교과교육도 어렵지만 특히 생활교육에서 자폐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큰 소리로 말해야 아이가 행동을 정지하기도 하고, 일부는 급식실에서 급식판을 미는 등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제지하려면 큰 소리로 말해 아이 행동을 정지시키거나, 나아가 아이의 몸을 잡아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이의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것이 옳겠나”고 자조했다.

그는 “수많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연루를 고민하며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하고 ‘(담임교사가 교체될) 1년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버텨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대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정상적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며 아동학대행위자에서 교육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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